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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구글, 실명제 악법 거부하다
언론 | 2009. 4. 9. 12:35

구글이 인테넷 강압국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 전면 거부를 선언했군요.

관련뉴스 :
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거부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9일부터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영상물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된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정부 규제에 정면 대응해 게시판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당초 구글코리아는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전 세계에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던 구글이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해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세계 유일의 인터넷 실명제 국가, 정부비판글을 썼다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하는 나라, 명예침해신고만으로도 네티즌 글들을 마구잡이로 가두어 버리는 국가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인터넷 강압국의 정책을 따른 다는 것은 어찌보면 구글입장을 떠나서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글의 이번 입장표명은 당연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에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미국의 영화를 보면 수정헌법 1조[각주:1]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래리 플린트 라는 영화가 대표적인데 허슬러의 편집자를 명예훼손 및 음란물 간행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플린트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음란물 간행죄라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이유에서이지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법도 만들수 없다."라는 것이 요지인데 근대 민주주의 정수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회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바로미터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누구나가 헛점이 있게 마련이고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억압한다면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사회는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이의 의견은 자신의 행위나 의견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핵심으로 삼은 것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들이 국가나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사상, 양심,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표현의 수단이 담화, 연설, 토론 같은 구두(口頭)의 형식인 경우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라 하고, 서적, 발행물, 도서와 같은 문서에 의한 표현의 형식인 경우 출판의 자유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기표현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거나 집단을 통하여 행동하기도 하는 바, 이를 집회결사의 자유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규제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 현재의 모습입니다. 일몰후에는 아예 집회를 할수없다는 집시법이나 실명제를 하지 않으면 의견을 게시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는 법, 상대방을 모욕했다는 의심만 들면 피해자의 고발없이도 사법처리 할 수 있는 사이버모욕죄등등..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의 타이틀에 쓰여진 볼테르의 격언은 저의 평소 신념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번 구글의 정책이 한국이라고 하는 인터넷 강압국이 표현의 자유가 넘쳐 흐르는 인터넷 강국으로 변화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1. 제 1조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Amendment 1 : Religion. Speech, Press, Assembly, Petition (179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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