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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침해받은 나의 권리는 어디에서 보상받나?
2009.04.07   구멍동서 2
2009.04.06   조선일보가 보도에 참고하시랍니다, 1
2009.03.20   제 글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데.. 21


icon 침해받은 나의 권리는 어디에서 보상받나?
카테고리 없음 | 2009. 4. 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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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조선일보가 저의 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의한 게시물로 신고하여서 저의 글이 다시 블라인드처리 되었군요.

이번 블라인딩처리된 저의 글은
"조선일보가 보도에 참고하시랍니다"라는 글로서 이종걸의원의 실명폭로뒤에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언론사와 의원에게 보낸 공문내용을 포스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글이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명예훼손제도라는 것이 방어권이 없는 개인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자들이 비판세력의 입을 틀어 막는 제도로 변한 작금의 사태가 우려스럽습니다.

언론은 비판의 자유를 누리는 권리가 있는 만큼 자신들에 대한 비판도 감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은 거의 무한대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주장일지라도..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연방최고재판소 판사였던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는 격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쓰레기 같은 주장도 감추기 보다는 드러냄으로써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조선일보가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입을 계속 틀어막는다면 결국 자신들이 그런일을 벌인 것을 자인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어떤 네티즌의 표현대로 우리나라는 인터넷강국이 아닌 인터넷강압국일 뿐입니다. 도대체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이세상에 어디에 있으며, 이런 식으로 네티즌의 입을 틀어 막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제가 말할 권리, 표현해야할 권리는 어디에서 되찾아야 합니까?
참으로 개탄스런 현실입니다.


관련 이전 글:
2009/04/06 - 조선일보가 보도에 참고하시랍니다,
2009/03/20 - 제 글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데..
2009/03/16 - 성상납 받은 언론사 간부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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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구멍동서
언론 | 2009. 4. 7. 09:08
구멍동서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장자연리스트의 유력언론사가 밝혀지면서...

사촌형제들끼리 구멍동서란다.
참으로 화목한 가문이 아닐 수 없다.

 방방곡곡 이런 미풍양속을 알려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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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조선일보가 보도에 참고하시랍니다,
언론 | 2009. 4. 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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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오늘 대정부질문을 한 이종걸의원에 대한 서신입니다.
이름하여 보도에 참고하시랍니다.

아래는 전문 내용


수 신: 이종걸 의원 귀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 의원회관내)

제 목: 국회내 명예훼손 행위 관련

1. 귀하는 2009.4.6.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82회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경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은폐하기 위해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말을 바꾸고 있는게 아니냐”며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Y모 사장을 술자리에 모시고, ... ”라면서 본사의 이름 및 사장의 성(性)을 실명으로 거론하였습니다.

2. 본사는 귀하의 위와같은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본사 사장은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3. 면택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며, 이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입니다.

4. 본사는 귀하에 대하여 즉각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과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사로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하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9.4.6.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장 강효상



이종걸의원이 근거없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장자연씨 문건내용을 입수하여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위법한 행위인지 조선일보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경찰의 조사를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방씨일가들에게..
비겁하게 입막음용 협박이나 하지 말고..

동영상과 관련기사는 아래에

http://www.vop.co.kr/A000002480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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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 제 글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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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제 글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데..
언론 | 2009. 3. 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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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가 바빠서 포스팅을 하지 못했는데 저녁때 메일을 확인해보니 다음으로부터  위 사진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지난 3월16일에 포스팅한
'성상납 받은 언론사 간부는 누구? 가 조선일보에 의해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글이 아래 사진처럼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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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하군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글 어디에서도 조선일보를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표현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용철삼성비자금사건을 언급하면서 조선일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모언론사를 의심하는 듯한 표현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장지연리스트' 언론사간부'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글을 읽어 보지도 않고 삭제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고'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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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이 무고인데, 조선일보가 경찰이나 검찰에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무고라고 볼 수 없지만,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글을 거짓으로 꾸며서 제 글을 가두어 버렸기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당하면서 새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더군요.


 ※ 임시접근금지 조치는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30일) 임시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Daum 내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주장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통망법상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때,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접근금지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는 접근금지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임시접근금지 조치된 게시물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신고자는 아래 구제 관련 기관에 조정 및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Daum은 관련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 회사에 통보된 경우, 해당 결정에 따라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단, 30일 이내에 위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는 해제되며, 해당 글은 복원 조치 됩니다. (복원 예정일 : 2009년 4월 17일)
(게시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어 임시삭제 조치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게시자께서 임시조치 연장을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자의 신청이 없어, 30일 이후 복원된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Daum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는,
게시자께서 해당 글이 [명예훼손-혐의 없음 또는 해당없음]을 아래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여 주실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언제든지 글의 복원 가능하오니, 관련 기관의 결정을 득하신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원하시면 블로그 주인으로 로그인하여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은 서버관리자에게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글을 접근금지 시킬수 있는 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시자입장에서는 법적인 권력기관에 호소를 해야만 자신의 글을 감옥에서 구출할 수 있다는 말인데...

제 생각으로는 먼저 명예훼손 신고가 들어오면 워닝페이퍼를 보내고, 게시자에게 블라인드 동의 여부를 물어보고 난 후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하고 생각해봅니다.

 저의 글처럼 명예훼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글도 무작위로 감옥에 갇히는 사태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에 관한 온갖 풍자와 소문들을 모두 명예훼손으로 글을 삭제한다면 민주주의는 질식해버리겠죠. 그런데 권력이라면 청와대에 버금간다는 거대 언론사가 일개 네티즌들의 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글들을 지워버린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 질까요?


그나저나 저는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소위 장자연리스트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일을 당하면서 신뢰도가 조금 상승했다는 정도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얻은 성과라면 성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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