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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6   차라리 국민 모두를 가둬라 1
2009.01.21   다수결과 소수의견


icon 차라리 국민 모두를 가둬라
언론 | 2009. 3. 26. 09:11

 이명박의 언론특보를 지냈던 구본홍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어제밤에는 광우병보도를 통해 정부기관(농림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PD수첩의 PD를 긴급체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광석화처럼 언론인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YTN의 경우 체포사유도 없이 긴급체포를 강행해서 구속해버린 사건으로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언론인이 언론인을 고발해서(구본홍은 방송사사장이기 이전에 그 자신도 언론인 출신이었습니다.) 구속시키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10년을 찾는다고 대통령이 된자가 10년만에 현직 언론인을 구속시켰군요.  언론인에 대한 탄압을 통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목소리를 누룰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결국 그들이 저지른 업보를 그대로 돌려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PD수첩사건의 경우 핵심적인 쟁점은 정부가 자신을 비판한 언론보도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가입니다. 물론 정부관계자라고 해서 사생활문제로 개인적인 명예까지 언론이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되지만(이것도 저는 공직에 있는한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책비판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설사 부정확한 근거에 의해 보도하더라고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이는한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생활보도도 아니고 공적인 정책비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비판세력을 탄압을 가하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만약에 사법부가 이를 인정해버린다면 날마다 정부정책을 비판해대는 야당의 경우 불법단체가 되어 버립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합법적일 수 없을 것 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그 자체가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YTN노조위원장 구속과 PD수첩에 대한 체포는 단순히 개인에대한 체포가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전 국민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의 아고라에서
노종면YTN노조위원장에 대한 석방서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부는 이 광란의 마녀사냥을 중단해야합니다.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가두어서 당신들의 뜻을 관철 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 나십시오. 비판적인 언론이야말로 당신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를 밝혀주어서 정책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가이드입니다.

사법부에게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공범이 되려고 합니까? 주거가 명확하고 성실하게 경찰의 조사를 받던 사람을 "도주우려"라는 명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못했나요? 파괴의 난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도 당신들이고, 공범이 될 수 있는 것도 당신들입니다. 다시한번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법조인으로서 양심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

검사들에게는 할말이 없습니다. 인간들도 아닌 개들에게 말로해서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몽둥이만을 준비할 뿐입니다. 권불십년이라고 현 정권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악행을 저질렀던 검사 한명 한명의 이름을 기억해내서 그들에게 치욕을 안겨줄 날만을 기다립니다.


언론인들이 풀려나고 하루빨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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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다수결과 소수의견
인문 | 2009. 1. 21. 18:48

민주주의가 다수결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토론과 합의이지요. 다수결은 토론과 합의의 결과일 뿐입니다.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할수 있다면 야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겠지요. 더군다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극히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강행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다수결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이지요.

만약 정치가 "법과 공권력"에만 의존한다면 검찰과 경찰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존재의 이유가 없겠지요.

법치주의라는 말은 법으로 국민들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아니면 국민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있었던 용산철거민 사건은 국가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들을 살해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생생한 사례입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철거민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국가권력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할 만큼의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내일 조중동의 논조는 이미 정해져 있겠죠. 권력의 폭력은 감추고 철거민과 그 지원자들의 과격폭력시위에 촛점을 옮겨나가겠지요. 가소롭고 뻔하지만 언제나 당하는 것은 힘없고 못가진 서민들 뿐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솔교육 논술, 월간신문 <주니어 플라톤> 어린이 시사툰에서

위 만화는 어린이를 위해서 그려진 만화이지만 중년의 제가 보아도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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