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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9   표현의 익명성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들 1
2009.04.09   구글, 실명제 악법 거부하다
2009.01.21   다수결과 소수의견
2009.01.05   완장 유인촌 민생을 챙기다. 4
2009.01.05   만화로 보는 사이버모욕죄 1


icon 표현의 익명성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들
언론 | 2009. 4. 9. 14:10


익명의 팸플릿, 인쇄물, 책들이 인간의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수많은 위대한 문학들은 익명의 저자들에 의해 씌여졌다. 저자들은 대개 신분을 감출 것인지에 관해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익명의 선택은 경제적 또는 공식적 보복의 두려움, 사회적 고립, 또는 개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한 것이었다.

이유가 어쩌했던, 문학계에서는, 시장에 진출하는 익명의 작품들의 흥미는 실명을 필요성보다 중요하다. 저자의 신분을 모른다면 더 설득력있을 수 도 있다. 또 익명성은 개인적으로 인기가 없는 저자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선입견 없이 쓰는 길을 제공한다.


                                                                    한국의 구글 실명제 미국반응 (US)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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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실명제 악법 거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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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구글, 실명제 악법 거부하다
언론 | 2009. 4. 9. 12:35

구글이 인테넷 강압국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 전면 거부를 선언했군요.

관련뉴스 :
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거부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9일부터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영상물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된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정부 규제에 정면 대응해 게시판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당초 구글코리아는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전 세계에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던 구글이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해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세계 유일의 인터넷 실명제 국가, 정부비판글을 썼다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하는 나라, 명예침해신고만으로도 네티즌 글들을 마구잡이로 가두어 버리는 국가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인터넷 강압국의 정책을 따른 다는 것은 어찌보면 구글입장을 떠나서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글의 이번 입장표명은 당연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에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미국의 영화를 보면 수정헌법 1조[각주:1]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래리 플린트 라는 영화가 대표적인데 허슬러의 편집자를 명예훼손 및 음란물 간행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플린트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음란물 간행죄라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이유에서이지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법도 만들수 없다."라는 것이 요지인데 근대 민주주의 정수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회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바로미터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누구나가 헛점이 있게 마련이고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억압한다면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사회는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이의 의견은 자신의 행위나 의견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핵심으로 삼은 것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들이 국가나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사상, 양심,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표현의 수단이 담화, 연설, 토론 같은 구두(口頭)의 형식인 경우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라 하고, 서적, 발행물, 도서와 같은 문서에 의한 표현의 형식인 경우 출판의 자유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기표현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거나 집단을 통하여 행동하기도 하는 바, 이를 집회결사의 자유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규제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 현재의 모습입니다. 일몰후에는 아예 집회를 할수없다는 집시법이나 실명제를 하지 않으면 의견을 게시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는 법, 상대방을 모욕했다는 의심만 들면 피해자의 고발없이도 사법처리 할 수 있는 사이버모욕죄등등..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의 타이틀에 쓰여진 볼테르의 격언은 저의 평소 신념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번 구글의 정책이 한국이라고 하는 인터넷 강압국이 표현의 자유가 넘쳐 흐르는 인터넷 강국으로 변화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1. 제 1조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Amendment 1 : Religion. Speech, Press, Assembly, Petition (179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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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다수결과 소수의견
인문 | 2009. 1. 21. 18:48

민주주의가 다수결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토론과 합의이지요. 다수결은 토론과 합의의 결과일 뿐입니다.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할수 있다면 야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겠지요. 더군다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극히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강행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다수결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이지요.

만약 정치가 "법과 공권력"에만 의존한다면 검찰과 경찰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존재의 이유가 없겠지요.

법치주의라는 말은 법으로 국민들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아니면 국민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있었던 용산철거민 사건은 국가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들을 살해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생생한 사례입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철거민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국가권력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할 만큼의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내일 조중동의 논조는 이미 정해져 있겠죠. 권력의 폭력은 감추고 철거민과 그 지원자들의 과격폭력시위에 촛점을 옮겨나가겠지요. 가소롭고 뻔하지만 언제나 당하는 것은 힘없고 못가진 서민들 뿐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솔교육 논술, 월간신문 <주니어 플라톤> 어린이 시사툰에서

위 만화는 어린이를 위해서 그려진 만화이지만 중년의 제가 보아도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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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완장 유인촌 민생을 챙기다.
언론 | 2009. 1. 5. 18:37
완장 유인촌장관이 권력을 잡은 이래 최초로 민생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오늘 외교통상부 합동브리핑룸에서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한 합동성명문을 발표했다.

관련 뉴스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96

그는 성명문에서 7대 미디어법안은 이념법안이 아니라 민생법안이라고 했단다.
그래서 빨리 통과시키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한 모양.

역시 권력이 어려울때마다 완장을 차고
권력과 폭언을 일삼는 유인촌다운 말이다.

완장 유인촌의 표현대로라면 종부세폐지도 민생이라 할 수 있다.

상식적이지 않아서 언제나 관심을 끄는 조중동과
호시탐탐 방송 진출를 노리는 재벌들의 이익과
관련 되어있으니 민생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 눈에 대다수 국민들과 서민들이 눈에 보일리 있겠는가?
그들이 챙겨야할 民生에서 민은 대다수 국민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중동과 재벌도 민은 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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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만화로 보는 사이버모욕죄
인문 | 2009. 1. 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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